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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 화학물질의 급성흡입독성시험 기술지침

  • ins3
  • 21-10-01
  •    838

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 -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성배
 -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용순

              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은상
              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중래

o 목적
 - 이 시험지침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
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 별표 제5장(건강영향 시험분야) 제2항(급성흡입독성시험) 방법으로 흡입경로로 흡입 가능한 물질(가스, 휘발성 물질 또는 입자상 물질)의 단기간 노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 있다. 이 시험지침으로 얻은 결과는 시험 물질의 분류와 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 이용되고 아급성흡입독성과 기타 독성을 행하는 경우 용량을 설정하는데 이용될 수 있다.

o 적용범위
 - 이 시험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
정) 별표 제5장(건강영향 시험분야) 제2항 급성 흡입독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법으로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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