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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 화학물질의 만성독성시험 기술지침

  • ins3
  • 21-12-31
  •    878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  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
  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
  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
  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미 주
  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 은 상

  ○ 제정 경과
   - 2010년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   - 2010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   - 2015년  5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   -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   - 2017년 9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   - 2021년 11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
1. 목적

 

이 지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노출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체의 기능의 변화 관찰 등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 

2. 적용범위

 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, 시행규칙 제143(유해인자의 관리 등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규정)에 의거 시험동물을 이용 만성독성시험방법 및 결과의 작성에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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