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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

  • ins3
  • 21-12-01
  •    852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 

 

 작성자 계요정신건강병원 박주언

○ 개정자 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김정원

 

 ·개정 경과

- 2011년 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21년 08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



1. 목 적

 

이 지침은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 사업주의 의무”,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 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중대재해중대사고가 사업장에 발생했을 때 급성 스트레스에 조기대응하여 이차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해야 할 사항을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2. 적용범위

 

이 지침은 중대재해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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