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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 사업장에서의 간접흡연 예방 지침

  • ins3
  • 21-12-26
  •    837

1. 목    적
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8조, 제493조, 제506조, 제590조 “흡연 등의 금지”에 의거 사업장 근로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2. 적용범위


이 지침은 근로자에게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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