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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 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

  • ins3
  • 20-12-29
  •    997

1. 목    적
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“안전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제2편 제6장 제2절 항만하역작업의 규정에 의거 부선에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2. 적용범위


이 지침은 일반부선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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