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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

  • ins3
  • 21-08-27
  •    909

1. 목 적
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 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1(총칙3(통로21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가설계단의 설치사용 및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2. 적용범위


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하여 가설계단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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