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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  • ins3
  • 20-06-20
  •    792

1. 목  적

 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안전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제108조 (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)에 의거 체인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 


2. 적용범위

  이 지침은 체인톱의 사용 시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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