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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SHA Guide]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

  • ins
  • 23-02-20
  •    912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 

 

○ 작성자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박정선

○ 개정자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

○ 개정자 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김정원

 

○ ·개정 경과

- 2010년 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 4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)

- 2021년 8월 (개정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)



1. 목 적

 

이 지침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(이하 이라 한다1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 사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 

 

2. 적용범위

 

이 지침은 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해 적용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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