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SHA Guide]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
아인에스 주식회사


자료실

KOSHA Guide]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

  • ins
  • 23-04-17
  •    701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9조(보건 조치), 제104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,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?위험성 평가 및 관리), 제106조(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)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안전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제3편(보건기준) 제1장(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)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아인에스 주식회사    사업자 등록번호 : 206-88-00659

지사 :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. A413호    본사 :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-4. 3층    이메일 : insdoit@naver.com    대표번호 : 1688-9128    팩스 : 1688-4503

COPYRIGHT(C) 2020 아인에스.,LTD.ALL RIGHTS RESERVED.

Quick